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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변속기어를 중립 상태로 한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시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641-6394)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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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