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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7월 11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지정된 연제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한고을공인중개사사무소 ▲거벌공인중개사사무소 ▲자이공인중개사사무소 ▲대길공인중개사사무소 ▲해오름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과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분쟁 대처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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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