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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1심 판결 앞두고 소 취하

기사입력 2025-07-15 10:28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병대 사령부가 보직해임 무효 명령…소송 진행 이유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박정훈 대령이 16일 예정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15일 "지난 11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전달받았다"며 "단순 복직이 아니라 보직해임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여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1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 대령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에 피고 해병대사령관 측도 동의하면서 해당 소송은 이날 취하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일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달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달 9일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가 재판을 받은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인 지난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됐다.

you@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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