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변모(54)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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