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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충청북도로부터 벤치마킹하기로 한 '의료비 후불제'의 내년 상반기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의료비와 의료비 융자 이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융자 지원 대상과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안전망병원은 장기체납 등 건강보험급여제한자와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료 진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과, 이와 연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을 말한다.
현재 수행 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시립 4곳과 민간 3곳 총 7곳이다.
의료비 융자 지원은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체결한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벤치마킹하기로 한 복지제도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 주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안전망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도 안전망병원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진료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융자 지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 방식을 설계 중이나 기본적으로는 충북도와 유사하다"며 "병원에서 진료받은 시민이 신청서류를 작성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시민이 원금을 분할해서 갚고 이자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시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뒤 서울시 실정에 맞게 설계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시의회 8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9일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천506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66곳까지 늘었다.
작년 12월 협약식 당시 오세훈 시장은 "의료비 후불제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는 가성비 높은 약자동행 정책"이라며 "서울에 뿌리내려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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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