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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과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등도 단속된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이라도 오후 5시 이후는 들어갈 수 없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7-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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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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