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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추행한 전 경찰관, 선고 앞두고 "출석 못 한다"

기사입력 2025-07-21 16:45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수술 후유증' 주장…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가능성 거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에서 기소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A씨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수술 후유증으로 선고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면서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장은 "몸이 정 불편하면 누워서 판결을 들어도 되니 일단 출석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변호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고정사건'을 제외하고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을 연기하지만, A씨는 당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공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22일 오전 9시 50분에 기일을 진행하되, A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미리 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물리적으로 조사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피고인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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