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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 등을 통해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국이 오남용 경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안내는 물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