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앙선을 넘어 도주했다가 100∼200m 떨어진 인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으며,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h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