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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곰 사육이 금지되고 관련 산업도 종식되는 데 맞춰 사육 곰의 보호시설 입식 등 실질적 대책에 정부가 나설 것을 22일 시민단체들이 촉구했다.
이들은 "'곰 사육 산업 종식 선언 협약'에 따라 보호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맡게 됐으나 사육 곰 매입에 대해서 정부는 선을 그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단체가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례와 서천 보호시설에 입식할 수 있는 약 120마리의 사육 곰 외 잔여 개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보호시설 준비와 잔여 개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0년대 초부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허용됐고,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 곰 산업이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해 야생생물법이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면서 사육 곰 산업은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곰을 사육 중인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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