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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곰 사육 금지 맞춰 보호시설 입식 등 정부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25-07-22 12:40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곰 사육 산업 종식에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육곰 산업은 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 종식된다. 2025.7.22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곰 사육이 금지되고 관련 산업도 종식되는 데 맞춰 사육 곰의 보호시설 입식 등 실질적 대책에 정부가 나설 것을 22일 시민단체들이 촉구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사육 곰 구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호시설에 안전하게 입식시키며, 입소하지 못한 곰의 처우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곰 사육 산업 종식 선언 협약'에 따라 보호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맡게 됐으나 사육 곰 매입에 대해서 정부는 선을 그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단체가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례와 서천 보호시설에 입식할 수 있는 약 120마리의 사육 곰 외 잔여 개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보호시설 준비와 잔여 개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0년대 초부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허용됐고,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 곰 산업이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해 야생생물법이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면서 사육 곰 산업은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곰을 사육 중인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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