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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안정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상호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동시에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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