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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다투던 남매가 사실은 모두 입양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하지만 입양된 딸은 부동산 이전 계약서에 아버지의 서명만 있고 어머니의 동의가 없었다며 집 상속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지분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300만 위안(약 5억 8000만원) 상당의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법정에서 딸 측은 남동생의 주민등록 서류에 '입양' 표시가 되어 있다는 문서를 제출한 것이다.
예기치 못한 사실에 남동생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도 입양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집안 문제로 누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었고, 이후 부모를 혼자 돌봐 왔다"며 "집은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것이며, 나눌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국 민법을 근거로, 생물학적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입양 자녀는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2007년에 이미 법적 이전 및 공증이 완료되어 상속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시간에 걸친 집중 조정 끝에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부동산은 아들인 남동생 소유로 남기되, 누나에게 55만 위안(약 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중국 SNS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한 네티즌은 "두 자녀 모두 입양된 것이었는데, 오직 아들만 진실을 모르게 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딸은 처음부터 알았고, 차별적인 대우가 결국 갈등을 불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남성 위주의 유산 상속 관행이 존재해 왔으며, 법적으로 성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관념과 관습이 여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입양 자녀와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권리, 그리고 가족 내 갈등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