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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대마 구입해 근무지서 투약한 30대 구속

기사입력 2025-08-01 09:53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구매한 합성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근무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 대마를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과거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dau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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