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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7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 관할하는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덜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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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