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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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