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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생계급여 중단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3개월 지원

기사입력 2025-08-06 14:38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공주시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 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생계급여가 중단된 가구 중 1인 가구에 73만500원, 2인 가구엔 120만5천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으로 인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는 치매노인·입원환자 간병,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주소득자의 군복무, 노숙 생활, 수도·전기료 1개월 이상 체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세부 내용은 공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단순히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갑자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수급자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공주시는 설명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한시적 생계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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