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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중구가 당시 제정한 조례에서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화재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당시 17세) 학생은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보상 조례에서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에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재해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2023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의 어머니는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우리 딸은 가해자로 둔갑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제가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중구가 조례에서 종업원을 제외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부 종업원이 가해자와 실화자로 포함된 점이 반영된 것 같다"며 "그러나 실화자와 가해자는 별도로 배제하고 있는 만큼 '종업원'은 제외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인권위원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h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