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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냉방 설비 설치와 화재 공제 보상 확대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해마다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또는 공용 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원이며, 내년 사업 공고는 이달 말 시작된다.
또 전통시장 상인 대상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기존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 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 피해 현황 조사 ▲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인 재해 확인서 발급 ▲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과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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