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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별로는 평택지구대 46건, 서정지구대 28건, 송탄지구대 10건, 고덕지구대 5건 등이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평택시를 통해 자진 처리 안내 및 명령, 강제 견인 조치, 강제 폐차 및 말소 등록 등 절차가 이뤄지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은 "무단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 발생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며 "관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동체의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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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