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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자영업자엔 업장 환경개선·건강검진비 등 지원
채무를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장 상담사들로부터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재창업·취업 교육 수강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건의 사항을 남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된 경우나 실업 등으로 상환 여력이 줄어든 경우 거치기간 연장이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 협약 개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도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 취약 차주가 됐을 경우 재조정을 허용하고, 약정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할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도 협약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을 한 자영업자에게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과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산시와는 성실 상환자 중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절차 혹은 점포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성실 상환자 지원은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이달 중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 개정 없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건의 사항들은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한 업종이라도 지원 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제한업종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 채무조정 과정에서 보증 기관의 대위변제로 인해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 무담보채무 한도(5억원)가 보증채무 한도(10억원)보다 적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한도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채무조정을 허용한다.
wisefoo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