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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주주 토론…"기준 낮춰도 큰손 안 떠나"·"박스피 우려"

기사입력 2025-08-07 17:0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도 맞고 시장 충격도 줄인다. 회피 매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 '큰 손'들이 떠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낮출 경우 연말 회피 매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물 폭탄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또 "궁극적 해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라며 "금투세는 지금 논란되는 부분들을 80∼90% 없앨 수 있는 세제였는데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주식투자 시장은 꽤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판다면 또다시 사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대주주 기준 하향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유 교수는 "대주주 회피 물량은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순부터 시작돼 4/4분기가 되면 '약세장'이 출연한다"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대규모 회피 물량이 쏟아지도록 하는데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며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현 정부의 철학을 담고 주식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했을 것들이 담기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주가의 우상향을 해결하는 근원적 해법이 분리과세나 대주주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기업에 투자가 잘 안되고 장기 부상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재벌 일가의 횡령이나 배임, 주가 조작 처벌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 근원적 해결책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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