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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함장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전남함 함장이던 2022년 6월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정이 고장 났다며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부하인 B씨 등이 함장 A중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있고 전남함이 노후화되어 장비 고장이 수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함장이 하급자들의 고장 보고를 받고 장비 고장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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