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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과동 위생매립장서 기준치 초과 악취…주민들 불편 호소

기사입력 2025-08-08 17:17

[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준치 500넘은 669 부적합 판정…두달 새 민원 60여건 접수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검출됐다.

8일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2∼13일 SRF 배출구, 부지 경계 등 2곳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조사 결과 SRF 3층 옥상에 있는 배출구에서 검출된 복합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원들이 직접 악취를 맡는 공기 희석관능 법으로 이뤄졌고, 무취 공기를 희석한 악취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희석한 무취 공기의 양으로 오염도를 측정한다.

매립장 정문 부지 경계에서는 희석배수 3으로 측정돼 기준치(15)를 넘지 않았지만, 배출구에서는 기준치 500을 넘는 669가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출구에서는 669가 측정됐다는 결과가 나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했다.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남구는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SRF 운영 업체에 시설을 개선하는 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검출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다.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검사 결과가 나온 지난 6∼7월 60여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남구 임암동에 사는 박모(37) 씨는 "저녁만 되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역한 냄새가 밀려 들어온다"며 "악취를 들이마시는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광주시와 남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 관련 오염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해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구와 협력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악취 민원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며 "남구가 업체에 시설 개선을 권고한 만큼 이행 여부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도 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dau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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