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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게차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을 제기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나, B씨의 괴롭힘만 확인됐다고 전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아울러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천900만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너 잘못했잖아"…도 넘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괴롭힘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_Y79IcGJvWw]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