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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 A 주택 화재를 진압하던 중 인근 주민이 B 주택의 유리창을 파손했다면 B 주택 소유자의 청구는 유리창을 파손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소방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손실 발생의 원인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어야 하며 같은 사유로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도 청구인에게 원인 책임이 있어 보상이 기각됐다.
원인 책임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 손실을 본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 손실 규모,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한다.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전·단수 조치를 해 관상어(가오리) 10마리가 폐사한 사건은 보상이 기각됐다.
반면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으나, 당사자가 안방에서 취침 중이었던 사건에서는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됐다.
지침서는 손실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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