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아내가 11개월간 부부관계 피해" 이혼 소송, 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2025-08-12 10:18


"아내가 11개월간 부부관계 피해" 이혼 소송, 법원 판단은?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남편이 11개월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인 남편의 손을 들어주며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남방도시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허베이성에 사는 남편 A(25)는 신부 B(23)와 지난 2021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약혼을 했다.

둘은 지역 관습에 따라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또한 둘은 결혼식 이후 11개월 동안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남편 A는 "아내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잦은 외출을 했고, 각각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관계를 요구하면 아내가 화를 내며 몸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면서 "그녀는 결혼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화가 난 A는 올해 2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이혼을 결심한 그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신붓값 25만 5300위안(약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 측은 신붓값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별거 시기는 올해 3월부터였는데, A와 그의 어머니가 B를 집에서 쫓아내어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씨 측은 "이는 A측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붓값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둘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실제 부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여러 비용을 고려한 결과 피고인 B씨 측이 신붓값 18만 위안(약 3500만원)을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