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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un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