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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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