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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