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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9월 1일부터 두 달간 염소·닭 등 보양식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축산물을 조리 과정에 쓰는지 등을 살핀다.
한국흑염소협회 경남지회는 최근 "흑염소 식당, 유통업체가 값싼 수입산을 쓰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고, 국산 흑염소 가격 폭락을 불러왔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국내산 흑염소 가격 안정 대책 수립, 흑염소 사육 농가 지원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염소 고기 수입량은 2022년 3천459t, 2023년 6천153t, 2024년 8천374t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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