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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등의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다.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제동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학기 개학일부터 9월 17일(수)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임 조종례 시간, 교장 훈화 시간 등을 활용해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안전수칙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사항, 픽시자전거 관련 안전수칙,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경찰청 단속 안내 등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관심,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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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