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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거나 음주, 정서불안, 이웃 간 갈등 등 정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이뤄진다.
1단계로 통장이 1인 가구를 방문해 1차적으로 위험징후 등을 확인한다. 2단계로 위험징후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심층 복지 상담을 한다. 3단계에서는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 관계 지원군 ▲ 일상 지원군 ▲ 일상위험 고립군 ▲ 집중 관리군 ▲ 긴급 위기군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잠재적 고립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고자 한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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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