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허위 할인율 과장광고'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2025-09-02 16:12


C-커머스의 대표 주자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C-커머스 업체 중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곳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계열사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광고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이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를 상대로는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알리익스프레스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고지, 통신판매의뢰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소홀히 했다. 알리코리아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완료,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환경 조성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 사항은 즉각 시정했고 관련 조치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장에서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