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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아들에 대한 주식 반환 소송도 본격 시작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콜마그룹 오너 가족 간 경영 분쟁이 이달 분수령을 맞는다.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요구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오는 26일 이전으로 지정한 게 시발점이다.
윤 부회장은 과거 같은 컨설팅 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새 대표이사로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회장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장외에서 벌어졌던 경영권 대결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쟁탈전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윤 대표 측은 지난 달 29일 개인 주주 자격으로 콜마홀딩스에 이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공문에서 "이 후보자는 전 직장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경영 부실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서면 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는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상정됐으나, 출석 이사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딸 편에서 선 윤 회장은 사내·사외이사 후보 5명을 선임하려 했으나 콜마홀딩스 측 이사진이 기권하며 의결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사회에서 최초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로서 이 전 부사장 등이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임시 주총을 열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인데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법원을 통해 전 직장까지 끌어들여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 소속 회사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및 사회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 부녀는 윤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합의서 위반을 주장하며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특별항고 등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달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이 결론 역시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회장의 콜마홀딩스 복귀 여부는 다음 달 29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이 주주제안한 자신과 딸 윤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10명을 콜마홀딩스의 사내·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의 첫 변론 기일도 다음 달 23일로 잡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 지위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ayys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