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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업 재개 당일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전면 작업 중단 기간(7월 29일~8월 3일)에 이번 사고 현장인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에서도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안전점검은 여러 사고 유형 및 예방 조치와 관련한 리스트를 두고 안전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감전을 비롯한 전기 안전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지하에 있는 웅덩이의 물을 빼내기 위해 설치한 양수기가 있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두지 않고 안전점검을 한 것이다.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 양수기 전원선 불량 ▲ 누전차단기 부적합 설치(정격감도전류 기준 초과) ▲ 절연 장비 미지급 등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상이 없다고 판단, 이튿날 작업을 재개했다가 재차 인명 사고를 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양수기의 전원선이 하나의 선으로 된 통선이 아니라 선과 선이 결합한 결선 형태였으며, 일부 손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해당 전원선이 수중(웅덩이에 담긴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사적 긴급안전점검의 체크리스트 상에 양수기에 별도로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에 대한 점검 항목은 있었지만, 그 외에 전기 안전과 관련한 다른 항목은 없었다"며 "이 같은 내용도 수사 과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30대 근로자 1명이 감전 사고로 크게 다쳤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 등 올해 들어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의령 사고 직후 전체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했으나, 작업 재개 당일 광명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ky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