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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12월8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협의체는 애플과 별개로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결정을 유보하고 한 차례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데 이어 8월에도 추가로 60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애플은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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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