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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김혜인 기자 = 전남 순천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개 도살장이 적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순천시가 지난달 29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살된 개로 추정되는 뼈가 다량 발견됐고 도살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스통과 냉장고, 기타 장비들도 함께 확인됐다.
분변으로 더러워진 뜬장(바닥에서 띄워 설치한 철제 케이지) 속에는 개 6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해당 도살장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순천시는 불법 도살 정황을 확인한 뒤 소유주 A씨에게 포기 각서를 받아 현장에 있던 개 6마리를 구조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했다.
경찰도 A씨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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