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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체류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을 방문해 3시간 이상 머무른 내·외국인을 포함한 실질 활동 인구를 의미한다.
시는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 업무와 휴식을 결합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 학습형 관광 수요에 대응한 '런케이션' ▲ 해수욕장 야간 개장과 백사장 미디어아트 '빛의 바다 속초'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강원생활도민 제도'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강원도 외 거주자에게 모바일 강원 생활 도민증을 발급해 관광·숙박·음식점 등 제휴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3곳에 불과했던 제휴처를 지난 1일 기준 32곳으로 확대, 도내 최다 제휴처를 보유 중이다.
향후 숙박시설·체험형 관광시설·기념품점 등 신규 업종으로 제휴처를 늘리고, 소상공인 단체와 협업해 지속해 제휴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 명소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이병선 시장은 "체류 인구 확대는 단순한 관광객 증가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강원생활도민 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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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