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8일 시작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 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형유통업체의 건강식품 판매 확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다이소는 제약사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고, 편의점 GS25와 CU는 전용 매대를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입점을 검토하다 약사회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같은 유통 채널 급증에도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
아울러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