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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가 한국전쟁을 전후로 자행된 지역 내 민간인 학살 사건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7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광산구 도덕동 암탉골 일대에서는 500여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구청장은 이들에 대한 위령 사업과 위령탑 보수·관리, 평화·인권 증진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과 업무 기준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