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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과 예결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소명 절차를 진행한 윤리심판원은 중징계 의결 가능성에 대비해 재적 과반수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 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다. 앞선 소명 절차에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압박성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예결위원 선임에 연루된 3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련된 7명 등으로 구분해 개별 소명을 청취했다.
사실관계, 당론 준수 여부, 밀실투표 이유, 문제 제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으며, 일부 의원에게는 '해당 행위'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윤리심판위원들은 교차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소명 절차가 끝난 의원들도 대기시켰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소명 절차가 마무리돼 다음 회기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며 "징계 여부, 중징계나 경징계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중징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에 최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당 차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의원들은 결정서를 수령한 지 1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경중을 따져 개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각자가 정당성을 주장했겠지만, 해당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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