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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도축장 위생관리를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검역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5-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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