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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 물류창고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붕 철거 작업을 하다가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철거업체 대표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썼으나 안전고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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