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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경보에 모기기피제 관심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확인해야

기사입력 2025-09-08 09:05


말라리아 경보에 모기기피제 관심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확인해야
◇말라리아 매개모기. 사진=질병관리청

지난달 19일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돼 모기 매개 질환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검증되지 않은 모기기피제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관련 제품 52건을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8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패치·팔찌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을 함유하는 수준에 그쳐 과학적으로 검증된 모기 기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인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모기기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기피제를 고를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분·연령 제한 등 사용 지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성분과 함량, 안전성, 효과가 엄격히 관리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구매 시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중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다양한 모기기피제가 판매되고 있다. 홈키파의 '마이키파' 시리즈, 동국제약 '디펜스벅스 더블', 경남제약 '모스펜스'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기기피제는 허가받은 유효 성분과 정해진 함량이 충족돼야만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모기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꼭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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