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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우선,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추석 명절을 계기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인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