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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어겨 `견책`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법원 "징계정당"

기사입력 2025-09-14 13: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로펌 직원의 실수 탓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다 지난 2021년 퇴직한 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3월 B씨가 한 방송사 기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대리하게 됐다.

방송사는 기자가 촬영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A씨는 당시 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5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퇴직 직전 근무한 서울남부지검과 그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에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후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B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대리하던 중 B씨가 급박하게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징계 처분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가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A씨 주장도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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