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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하기' 란에 "수원시 권선구 소재 B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등 280여 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 관련 기관의 대원들을 투입해 1시간 40여분간 내부를 수색한 끝에 폭발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낮 12시 40분께 안전 확인을 마침과 동시에 문제의 게시글 글쓴이를 A군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A군은 협박 글을 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군 부모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공중협박죄 등의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 포렌식 등 여러 기법을 동원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so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