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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주민 대표 등 관련자를 입건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 10분께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밖에 주민 57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6명이었으나, 지난 23일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90대 주민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총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1개 동으로 구성된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인 해당 아파트에 별도의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A씨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 조처했다.
아울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와 칸막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시공한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 불법 시설물에 가로막혀 원활하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는 배관을 감싼 정온전선(동파방지열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온전선 설치 작업을 한 C씨가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그 역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은 특정할 수 있지만, 심한 소훼로 인해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최근 회신해 추가 질의를 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