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긴급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진 주택 주민의 이주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들에게 최초 2년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부산시와 순환용임대주택 변경 협약을 체결해 재개발·재건축 가구뿐만 아니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물 주민도 순환용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youngkyu@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