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긴급안전조치 명령 주택 주민 이주 지원

기사입력 2025-09-25 16:24

[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긴급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진 주택 주민의 이주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울기 E등급으로 긴급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서구 아미동2가 길산빌라 주민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주하지 못한 2가구를 남부민풀리페 임대주택을 이주하도록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들에게 최초 2년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부산시와 순환용임대주택 변경 협약을 체결해 재개발·재건축 가구뿐만 아니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물 주민도 순환용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youngkyu@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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