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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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